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③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직원 폭행, 근무 태만,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유사한 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