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9일

요지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우편물 도달 기간을 고려하여 사직 일자를 명시한 점,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