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중 ‘감사보고서 무단 공개’와 ‘부하직원 관리 소홀’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8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2가지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감사보고서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문 게시는 사용자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부하직원의 비위행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