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9일

요지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승진 누락이 인사고과 등의 부당성과 차별이 있어 부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

가.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승진 누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제재적 조치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승진 누락이 정당한지 여부
승진 누락자들의 업무성과 등 격차를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종합하여 보면 인사고과의 부당성과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 및 승진 누락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