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① 채용과정 중에 업무교육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푸드로 파견하였다는 사용자(파견사업주)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채용공고 및 취업규칙에 업무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면접 시 근로자 또한 업무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업무교육은 근로자파견계약서상 근로자의 대상업무 파악을 위한 업무교육(선탑)으로, 파견근로자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보인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사업주인 ○○푸드로부터 근로자의 배송업무 부적합을 통보받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