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의 2차례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가 2022. 3. 30.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불이익 위협 및 이익제공의 약속의 발언한 사실, 2022. 4. 14.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위협이 포함된 발언 등 2차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가사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화재로 인한 상당한 금전적 손실 발생한 경우 견책처분을 하였던 것, 근로자에게 10년 재직하는 동안 징계 이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