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추심 위탁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손 발생 등 행위, 교통비 청구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를 이유로 행한 면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추심 위탁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손 발생 등 행위, 교통비 청구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으로서 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보다 엄격한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성도 보이지 않음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면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추심 위탁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손 발생 등 행위, 교통비 청구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으로서 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보다 엄격한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성도 보이지 않음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면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