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임, ② 공적 대장에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비서 등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 6명 외에도 팀장 1명이 사업장에 출근하며 각종 문서를 결재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총 7명으로 판단됨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관련 진술을 약 3개월 전 이미 확보했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경영이 어려워 허용할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독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음, ③ 피해자1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지시와 수정 요구, 차가운 말투와 눈빛’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서면 진술하나, 이 진술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④ 근로자와 같이 반복적 업무지시를 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조사가 전혀 개시되지 않음, ⑤ 피해자1의 진료 기록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⑥ 피해자2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련 진술을 거부할 뜻을 밝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