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3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7,491,680원(금칠백사십구만일천육백팔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7,491,680원(금칠백사십구만일천육백팔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