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3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지자체의 협약 해지 승인으로 종료되었고, 취업규칙은 위탁사업이 종료된 경우를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운전원 4명이 같은 사유에 의해 일괄 당연퇴직한 사실을 고려할 때, 동 위탁사업의 종료가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