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3일
요지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병원의 실장이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해고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병원의 실장이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