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3일
요지
제명의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가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제명의 징계사유 중 ‘투쟁 중 피징계자의 무분별한 각종 민원 및 고소?고발 남용으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여 투쟁력 약화’는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통보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 규약 제72조 및 징계규정 제5조,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제명의 징계사유 중 ‘투쟁 중 피징계자의 무분별한 각종 민원 및 고소?고발 남용으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여 투쟁력 약화’는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통보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 규약 제72조 및 징계규정 제5조,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