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무태만 중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76일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복무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근태 자료를 만드는 시스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상의 규정과 달리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1차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2명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의결이 이루어진 2차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만으로 구성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