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4일
요지
징계에 관한 사유나 양정을 정한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직장 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직장 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직원 관련 징계양정의 형평성,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그간의 태도 및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직장 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직원 관련 징계양정의 형평성,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그간의 태도 및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