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2019년 10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시(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