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4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전직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① 사업장이 수도권에 11개 소인 반면 상용근로자는 17명 내외로 결원 발생에 따른 본점-지점 또는 지점 간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본점이나 특정 지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명시된 담당업무도 총무로서 포괄적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무지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통근 시간은 15분~20분가량에 불과함,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타 업체에서의 겸업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문제임, ③ 법인카드는 주유비 등 실비변상의 성격으로서 법인카드의 회수는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발령 전 당사자 간 향후 근로관계에 관하여 상호 요구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교환함, ② 사용자는 인사발령 약 일주일 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지점으로 발령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협의절차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