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청에 제출한 2022. 5. 근무일정표와 직원들의 진술로 볼 때 산정기간(2022. 5. 26.∼6. 25.)의 연인원은 146명이고 가동일수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4.7명으로 산정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6일, 5명 미만인 날이 1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다른 근로자의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을 하면 사용자에게 따지고 반항을 하여 사용자가 사업장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에 지장을 주었으며, 업무지시를 했을 때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반항하고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용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에 지장을 주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예고통지서만으로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청에 제출한 2022. 5. 근무일정표와 직원들의 진술로 볼 때 산정기간(2022. 5. 26.∼6. 25.)의 연인원은 146명이고 가동일수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4.7명으로 산정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6일, 5명 미만인 날이 1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다른 근로자의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을 하면 사용자에게 따지고 반항을 하여 사용자가 사업장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에 지장을 주었으며, 업무지시를 했을 때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반항하고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용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에 지장을 주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예고통지서만으로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