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경고 처분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에도 하자 없어 경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피해근로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으로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비방 등의 행위는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어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