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4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입사 전 발생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사 후 공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피해,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 징계사유 통보,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지 의무 이행 등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입사 전 발생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사 후 공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피해,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 징계사유 통보,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지 의무 이행 등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