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4일

요지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지시 불이행, 협박성 발언 등을 사유로 한 감봉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인사명령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이동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나.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사유 중 법인폰 반납 거부는 이미 견책 처분을 받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기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며, 관련 자료들에 의해서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지시명령 불이행, 협박성 발언 등으로 사내 질서를 해친 점, 견책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사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은 징계양정으로 적정함,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