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부부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전에 일하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말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떠나면서 사용자에게 그동안 일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근로할 의사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