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오랜 기간 이뤄졌고 다른 징계사유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이사장과 인척 관계에 있고 퇴직 직원의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예산 관련 문서에 결재하였으므로 예산 집행 부적정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근로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련 법이 정한 운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재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중앙회 시정지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시정지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며 이사회에서 해고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한 것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사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근거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급자와 다수의 직원에게 상당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사유도 인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