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6일

요지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재가요양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직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업무가 수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된 점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거친 바 있고, 이 사건 근로자를 화순군 지역에 배치한 사용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전보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