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6일

요지

징계사유 7가지 중 6가지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발언 중 6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규율 위반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경영지원부문 업무 담당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앞장서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율을 위반한 점, 짧은 기간 중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