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6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근로자가 박○○ 부장에게 보낸 ‘권고사직서를 받았다. 3말까지 권○○ 과장한테 업무 인수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2022. 3. 17. 이후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