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근로자들의 퇴직 사실을 공지한 행위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전화 통화 당시 퇴직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퇴직 사실을 알린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먼저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 개업 초기의 마트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전화 통화 당시 퇴직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퇴직 사실을 알린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먼저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 개업 초기의 마트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