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호봉제뿐만 아니라 연봉제를 포함하고 있어 모든 조합원에게 호봉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①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서 호봉제뿐만 아니라 연봉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에 연봉제를 배제해야 한다거나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정기승호 적용 여부 및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고정시간외수당 적용 여부에 대해서 호봉제와 연봉제가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는 호봉제와 연봉제의 임금체계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조합원에게 호봉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