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41조, 제 43조, 제46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반됨
가.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나. 단체협약 제37조 제5항: 간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 할당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해 부여받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다. 단체협약 제37조 제6항: 노동조합과 관계에서 직렬별 대표자와 사업 협의 및 의견 청취를 구속적으로 정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비교섭 사항임
라. 단체협약 제41조: 다면평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 간 단협협약사항에 포함될 수 없으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마. 단체협약 제43조: 전보는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바. 단체협약 제46조: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해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