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요지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당사자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일정한 요건이 없어 정상적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