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행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적극적 작위 행위이고, 그 행위들이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일회적·종국적으로 완성된 경우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사용자가 ① 사무직원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을 신설한 행위, ② 관제직원 연봉을 보전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③ 관제직원인 노동조합 본사부위원장 등 조합원을 회유하여 이로 인해 본사부위원장이 2022. 4. 15. 그 직을 사퇴하게 한 행위, ④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6명이 2022년도 승진에서 탈락한 것 등 각 행위들은 적극적 작위행위이자 일회적·종국적 행위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구제신청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