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요지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에 한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에 한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