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근로자도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다고 인정한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실제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근로자도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다고 인정한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실제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