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5. 20.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5. 18. 오후에 ○○○ SP와 면담 과정에서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저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점장 구인하셔야겠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5. 18. ○○○ SP에게 “내일부터 아니가도 되면 그리하고 싶네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2022. 5. 20. 퇴직원 제출 전에 이미 퇴사 의사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원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