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0일

요지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 원자력 발전소라는 근무 장소의 특성, 그동안 고용승계 해 온 도급계약 관행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