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0일
요지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허위경력 기재는 임용취소(해고) 사유로 인정되므로 임용취소(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용취소(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사지원서의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임용취소(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임용취소(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해고와 달리 임용취소(해고)는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절차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광역시 종합감사 이후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임용취소(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사지원서의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임용취소(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임용취소(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해고와 달리 임용취소(해고)는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절차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광역시 종합감사 이후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