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유○○ 과장의 발언이 해고 통보인지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유○○ 과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보더라도 유○○ 과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유○○ 과장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통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