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1일
요지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