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1일
요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간사호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인공신장실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병원의 조직 체계 등을 살펴 보면 업무지시권 및 근태조정권은 근로자보다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있고, 간호부장이 토요일 휴무 등의 근태관리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간호사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징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인공신장실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병원의 조직 체계 등을 살펴 보면 업무지시권 및 근태조정권은 근로자보다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있고, 간호부장이 토요일 휴무 등의 근태관리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간호사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징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