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6개월(근로자1) 및 감봉 3개월(근로자2)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혐의사실이 실제 존재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