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사유①청소불량, ②동료와 잦은 분란에 대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해고 사유③근무지 변경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소요 시간의 증가를 이유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사유① 내지 ③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징계해고 사유①청소불량, ②동료와 잦은 분란에 대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해고 사유③근무지 변경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소요 시간의 증가를 이유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사유① 내지 ③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