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행위가 있은 날(2022. 6. 23.)이 시정신청의 기산일이므로 시정신청일(2022. 7. 7.)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상시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구한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된 기간을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행위가 있은 날(2022. 6. 23.)이 시정신청의 기산일이므로 시정신청일(2022. 7. 7.)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상시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구한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된 기간을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