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일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 재고용 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재고용 거절의 근거자료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가항목 중 협동심, 고객지향의 점수가 각 10점 만점에 1점, 2점으로 타 센터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저조한 점수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지시 불이행 자료, 인사평가자료, 징계이력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자료의 점수부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 재고용 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재고용 거절의 근거자료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가항목 중 협동심, 고객지향의 점수가 각 10점 만점에 1점, 2점으로 타 센터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저조한 점수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지시 불이행 자료, 인사평가자료, 징계이력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자료의 점수부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