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