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일
요지
해고는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나머지 경영질서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교통사고 유발, 부정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간 취업규칙 등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가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나머지 경영질서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교통사고 유발, 부정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간 취업규칙 등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가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