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일부 조합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지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와 같은 처우를 하는 것과 근로시간면제자 등에게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