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일
요지
근무시간 중 영업장 내에서 하급 근로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지점장인 근로자가 영업시간 중 매장에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한 행위, 퇴직원 작성을 강요하고 퇴직원에 서명을 거부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인주를 바르고 강제로 지장을 찍도록 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설사 피해자의 근태가 불량하고 지점장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점장에게 주어진 권한에 비례하여 더욱 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직 처분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취업규칙에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에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지점장인 근로자가 영업시간 중 매장에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한 행위, 퇴직원 작성을 강요하고 퇴직원에 서명을 거부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인주를 바르고 강제로 지장을 찍도록 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설사 피해자의 근태가 불량하고 지점장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점장에게 주어진 권한에 비례하여 더욱 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직 처분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취업규칙에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에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