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학교 공사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류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으로 확인되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규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징계양정 기준 내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학교 공사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류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으로 확인되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규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징계양정 기준 내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