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 및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6. 22. 상급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