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이미 확정된 판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대하여 2020. 9. 3.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20. 10. 6.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초심지노위 판정이 확정되었다. 근로자는 2022. 6. 30. 다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확정된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94조제1항에 따른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