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전직처분은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3, 4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의 인사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3, 4의 전직처분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로자 1, 2에 대한 전직처분의 정당성
근로자1, 2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직1, 2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1, 2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다. 근로자 1, 2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1, 2에 대한 전직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 3, 4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의 인사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3, 4의 전직처분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로자 1, 2에 대한 전직처분의 정당성
근로자1, 2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직1, 2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1, 2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다. 근로자 1, 2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1, 2에 대한 전직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